'공유미용실'이 필요한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1. 3년~5년차 디자이너의 최종 꿈은 본인 매장(사업)이다.
2. 공식 "공유미용실은" [헤어,헤어,헤어] 10개 이상까지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3. 플레이스는 각각의 원장님들이 관리를 한다.
4. 네이버페이, 카드매출, 현금 매출 또한 각각의 원장님들이 가져간다.
5. 디자이너 각각의 매출과, 고객은 본인이 관리한다.
6. 각각의 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이 없어진다.
7. 운영매장은 각각의 원장님들이 설정한 월세 + 공동사용료만 받으면 된다.
8. 출퇴근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도 된다.
9. 마케팅, 멤버십 전략도 각각 원장님이 계획한다.
10. 1층,2층 매장에 꾸역꾸역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결론]
디자이너의 대한 스트레스해소
세금분산으로 [월세+공동사용료]에 대한 매출
마케팅 스트레스해소 / 퇴직금 스트레스해소